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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자 정책

대한민국의 비자 정책은 국적, 방문 목적, 그리고 체류 예정 기간에 따라 입국 요건이 달라집니다. 일부 여행자는 단기 체류의 경우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출국 전 온라인으로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K-ETA는 관광, 가족·지인 방문, 그리고 회의 등 일부 비즈니스 활동에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무비자 입국이나 K-ETA 대상이 아니거나, 더 장기간 체류하거나 취업·유학 등 활동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통 사전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영사관)을 통해 해당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목적의 비자 옵션은 일반적으로 관광 및 제한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지만, 유급 취업은 허용하지 않으며 장기 거주를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전자 여행 허가(K-ETA)

  • 복수입국: 가능
  • 유효기간: 3년
  • 최대 체류기간: 180일
  • 처리 기간: 72시간
  • 대상 국가: 유럽연합(EU) 회원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만,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나코, 몰도바, 미국, 몬테네그로, 바레인, 바티칸 시국,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싱가포르, 스위스,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영국, 오만,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인도, 일본, 조지아, 중국,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콜롬비아, 코소보, 쿠웨이트, 홍콩, 호주
  • 필요 서류:
    • 여권
    • 증명사진

K-ETA(전자여행허가) 자세히 알아보기



일반 관광 비자(C-3-9)

  • 입국 횟수: 단수, 2회 및 복수 입국 옵션 제공
  • 유효기간: 3개월(단수), 6개월(2회) 또는 5년(복수)
  • 최대 체류: 90일
  • 처리 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 준비 서류:
    • 여권(원본 및 사본)
    • Q-Code(입국 전 검역 정보 시스템) (원본 및 사본)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 재직증명서(직위 및 급여 포함)
    • 최근 3개월간 급여 입금 내역이 표시된 서명 및 은행 직인이 있는 은행 거래내역서
    • 왕복 항공권
    • 숙소 증빙
    • 최근 5년간 여권의 모든 출입국 스탬프 및 발급받은 비자 사본

한국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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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 종류

저희가 고객분들께 가장 자주 지원해 드리는 비자 유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K-ETA(한국 전자여행허가)
  • 관광비자
  • APEC 비즈니스 트래블 카드
  • 환승 관광 프로그램
  • 제주 무비자 제도